고도일병원(이하 '병원'이라고만 합니다)은 고객의 정보를 소중히 관리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취급방침』과 함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병원은 고객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병원의 홈페이지(www.godoil.com) 에 공개하여 두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향후 관계법령의 제개정이나 병원 자체의 내부 방침 등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병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이 변경되는 때에도 병원의 홈페이지(www.godoil.com)를 통하여 그 변경사실과 함께 변경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공개합니다.
고도일병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1.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담당 부서
4.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 의무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방범 등 범죄예방, 시설물의 안전 확보, 화재 등 재해예방, 환자 및 병원 직원, 환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 출입자들과 관련한 각종 사고 예방과 이러한 재해 및 사고 발생시 즉각 대처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병원 내외부에 약 136대 설치하고 있으며, 병원 출입구와 층별 복도 등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담당 부서
- 병원은 고객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요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와 담당자를 두고 있으므로, 영상정보와 관련한 문의 또는 요청사항 기타 민원사항을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담당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라며, 알려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답변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담당부서표
구분 |
성명 |
직위 |
소속부서 |
전화번호 |
이메일 |
책임자 |
윤부현 |
총무이사 |
총무부 |
1577-8907 |
gospine@naver.com |
책임자 |
최성민 |
과장 |
총무부 |
1577-8907 |
gospine@naver.com |
기타 영상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 580-0533~4)
-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http://www.spo.go.kr / (02) 3480-3573)
-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 392-0330)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병원의 영상정보는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고, 촬영된 영상자료는 동영상 파일 형태로 저장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한 촬영일로부터 30일간 서버에 보관하고, 그 보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파기한 후 아래 서식에 따른『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 ■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 ■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
구분 |
일시 |
파일명/형태 |
담당자 |
목적/사유 |
이용·제공 받는
제3자/ 열람 등 요구자 |
이용·제공
근거 |
이용·제공
형태 |
기간 |
1 |
□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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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
□ 열람 |
□ 파기 |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으로만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다만 영상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얻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도 위 서식에 따른『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 병원이 영상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담당자가 지하1층 관리실에서 저장된 영상자료를 직접 확인합니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수집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상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필요한 사람을 영상자료 확인 석상에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병원이 영상정보주체로부터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이하 '열람 등'이라고만 합니다)을 요구 받은 때에는 그 요구한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하여 열람 또는 존재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 병원이 영상정보주체로부터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등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구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만약 당해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 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를 그 요구자에게 통지합니다.
- 열람 등 요구의 접수, 처리상황에 대하여도 위 서식에 따른『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 그밖에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 권리의 행사 방법과 절차, 이에 대한 병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은 병원의『개인정보 보호·취급방침』중『7. 고객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의 규정 내용을 준용합니다.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병원은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일 및 전송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저장시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고 있으며, 보관장소 및 시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와 담당자 이외의 사람은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 한편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철저히 기록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8.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 이『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2년 4월 1일에 전면 개정되었으며 법령, 정책, 내부방침 또는 보안기술 등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때에는 변경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의 변경이유와 내용 및 전문을 시행일로부터 최소 7일 전까지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 공고일자 : 2012년 3월 2일
- 시행일자 : 2012년 4월 1일